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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홍상수 이혼소송 기각 맘대로 살 수는 없다

by 조각창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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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가 원하는 이혼은 이뤄지지 못했다. 귀책사유를 가진 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다. 사랑이 식었으니 다른 사람과 살 수 있도록 이혼해달라는 요구는 잔인하고 나쁜 짓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사랑이 식으면 같이 살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정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이혼을 하지는 않는다. 이혼을 하는 것은 결혼 하는 것과 같다. 서로가 좋아서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 결정이지, 일방적인 요구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 

"A 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 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 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 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홍상수(60)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홍 씨에겐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씨가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씨홍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 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상대 역시 문제가 있어 법으로 둘을 갈라놓아야 한다는 확실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홍상수의 아내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는 보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홍상수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아내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보지 않았다. 말 그대로 홍상수는 아내와 자녀에게 모질게 굴었다는 의미다.

 

자신의 사랑을 위해 아내와 자녀와 인연을 끊는 과정이 일방적이고 모질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홍상수 같은 자의 이혼을 법정에서 쉽게 허락해준다면 이혼율은 급등할 것이다. 바람피우고 반성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늘어날 것이니 말이다. 

 

민법 제840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직 이 민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다. 물론 무조건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손쉽게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역시 해답은 아니니 말이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공개적인 불륜 남녀로 남겨지게 되었다. 2016년 홍상수는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홍상수 아내는 이혼과 관련해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홍상수가 재기한 이혼소송에 맞섰지만 조정절차에서도 합의는 없었다.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자유다. 홍상수나 김민희 모두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홍상수는 법적인 아내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분명 불륜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아내와 자녀에게 충분하 사과를 하고, 합의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소송으로 대처하면서 자유는 누리며 책임은 외면하는 존재가 되었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도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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