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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충북 여교사 제자 성관계 처벌할 수 없다?

by 조각창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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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해서 파문을 낳고 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직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판단이다. 현행법으로는 중학교 여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제자들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일베를 인증한 교사와 소아성애자를 표방한 교사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현재 학교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더 많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몇몇 이상한 교사들로 인해 교사 집단 전체가 매도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린 숙지해야만 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미혼인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학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문제의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여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다. 하지만 과연 중징계가 내려질지도 의문이다. 유사 사건들 결과를 봤을 때 사건이 조용해지면 다시 어느 학교에서 교단에 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여교사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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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는 문제의 여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 이유로 13세 미만이 아니라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여기에 강압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에서도 교사 등 교육자의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은 제법 많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다. 수십 년 형은 기본이다. 미성년자 성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직책에 있는 자가 벌인 범죄라는 점에서 중죄로 판단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교사가 학생과 불미스러운 일을 벌여도 처벌할 수가 없다. 

 

학원에서 학원장이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니 성폭행이 아니라는 기괴한 주장을 여전히 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학교나 학원이라는 공간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유사 범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과거에 비해 추락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교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가 아직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큰 범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법부나 현장에서는 이를 범죄로 보지 않고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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