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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더 강한 법 필요하다

by 조각창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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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력하게 올려도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는다. 물론 수치상으로 조금 적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음주를 하고 운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만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날에서 수백 명의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었다.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법은 지난달 25일 시행되었다.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분명 상향 조정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명확하다. 시행 일주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34건이었지만, 시행 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하루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주장은 기준이 너무 적다. 지난 5개월 간의 기록과 일주일 동안의 기록만으로 19% 줄었다고 표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치가 조금 줄었다고 음주운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니 말이다. 

 

그나마 큰 변화는 저녁 시간대 음주운전은 줄었지만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 단속이 늘어났다고 했다. 문제는 숙취 운전에 대한 적발 건수만으로 음주운전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경찰청에서 언급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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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기준으로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 과거 훈방되던 것과 달리, 말 그대로 술잔을 드는 순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반갑다.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자들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숙취 운전에 대한 경고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만취자로 적발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점은 충격이다. 한 여성 운전자는 만취 수준으로 아침에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불평했다.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더 황당한 것은 아침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여성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점이다.

 

친구 이름으로 차를 타고 다니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이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용 도용까지 했다. 음주운전은 자신이 죽지 않는 한 끊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성 운전자 사례가 잘 보여준다. 이는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하는 자들의 전형성이다.

 

전날 술을 마시고 새벽 4시에 버스를 몰기 시작한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새벽 버스에 탄 승객이 술 냄새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해 적발되었다. 해당 버스 운전기사는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은 보다 강력해져도 문제가 없다. 음주운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시만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이들을 위험에 내모는 강력 범죄다. 그런 점에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투아웃제도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 망신하도록 만들어야 그나마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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