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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 요구 법원 거절 의미

by 조각창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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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려 노력하기보다, 안티 계정을 폐쇄시켜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때는 VVIP였던 소비자가 임블리 문제를 들고일어난 것이 바로 안티 계정이다.

 

그들의 쓴소리를 잘 듣고 개선하려 노력했다면 임블리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임블리는 여전히 문제 해결보다는 덮기에 급급한 인상만 주고 있다. 계정을 폐쇄하고 더는 쓴소리를 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면 자신들의 잘못이 덮일 것이란 생각을 하는 듯하다.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 조치를 당했다.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지만,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임블리 측이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부분 역시 기각했다. 너무 당연한 조처로 보인다. 쓴소리 하는 이들이 더는 쓴소리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는 경악할 일이다. 소비자의 기본권리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이니 말이다.

 

임블리 측이 요구한 사이트는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비활성화된 상황이라고 한다. 폐쇄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여기에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은 주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기본 권리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부건에프엔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소비자기본권에 대해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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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각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주장할 법률상 자격이 없거나 재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임블리 측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티 계정이 생긴다 한들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임지현 상무는 지금까지 인플루언서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마케팅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 본연의 활동만 하게 될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월 20일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임 상무의 향후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 상무가 그동안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도 참여했지만, 이제는 인플루언서 활동만 할 것이라 했다. 홍보 활동 등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상하다. 참 현명하지 못한 행동들이다. 논란 해결 능력도 그 이후 관리 능력에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임 상무의 핵심 임무가 그동안에도 '인플루언서' 활동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남편이 아내의 위기를 막기 위한 조처로 회사에서 자리를 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면서 안티 계정들을 폐쇄하고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글들은 모두 삭제하려는 행동은 오직 임지현 상무 보호를 위한 조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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