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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징역 7년 구형 미투 폭로 첫 실형이 내려질까?

by 조각창 201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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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에 대한 1심 검찰 구형이 나왔다.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을 보면 이윤택의 죄가 심각하다고 봤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이 정도 구형을 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리느냐는 다르다. 


이윤택은 연극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다. 이윤택이라는 이름 하나 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인 인물이었다. 그런 자가 알고 봤더니 상습 성추행을 해왔던 자라는 사실에 세상이 놀랐다. 연희단거리패를 이끌며 한국 연극의 전설이 되었던 이윤택은 그렇게 무너졌다.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십 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 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


7년 구형한 검찰은 강력하게 이윤택을 질타했다. 피고인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인정도 사과도 신빙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윤택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자신이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 주장하지만 통용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들만 봐도 이윤택이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그 어떤 반성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정도면 절대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인정할 것 같지는 않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를 두고도 그런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소하지 못한 이들의 피해 역시 참작해 선고해 달라는 요구다. 징역 7년이 아닌 그 이상의 선고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피해자 진술만 있고 진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로 피해 진술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연기 연습이 비전문가가 보기에 부적절하더라도 연희단거리패가 가진 연극 예술의 특성으로 봐야 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해서 받아 들여졌는데 이제 와서 성추행이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성추행이라는 것은) 예술 행위에 대한 모독이다"


이윤택 변호인의 반박은 당혹스럽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 진술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추행을 당하는 과정이 찍힌 것도 아니니 당연히 진술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들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한심할 뿐이다. 


성추행 행위가 연기 지도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다. 연희단패거리 만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뒤늦게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술 행위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야 말로 예술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연기 연습을 하며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도 예술인가? 쉬는 시간에 이윤택이 불러 안마를 시키는 것도 예술 활동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언어도단이자 진정한 예술 모독을 하는 것은 이윤택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평생 해온 연극판을 엉망으로 만들고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처참함으로 다가올 뿐이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그는 배우 선정을 비롯한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이윤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과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선고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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