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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환자뇌사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의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by 조각창 201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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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는 퇴근하고 환자 수술을 영업사원이 대신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 대리 수술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과거에도 대리 수술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면허도 없는 자가 정형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가 필수인데 그 상황에서 환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간혹 간단한 수술이 잘 되면 환자들은 그게 의사가 한 것인지 영업사원이 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무면허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영도구 모 정형외과 원장인 46세 A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36세 B씨를 구속하고 해당 병원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환자 44세 C씨를 상대로 어깨 뼈를 깎는 대리 수술을 진행하다 환자가 뇌사에 빠지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의사는 당시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대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로 영업사원은 전신마취 상태인 환자의 수술을 직접 진행했다고 한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도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뇌사 상태로 빠진 상황은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술실 방에는 47세 간호사와 50세 원무부장, 32세 간호조무사 등 5명이 무면허 수술을 보조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행해졌음을 이 상황이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다. 의사도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수술을 하는데 그들이 보조를 했다면 그들에게는 익숙함이기 때문이다.


대리수술도 황당하지만 의사는 곧바로 퇴근했고, 간호조무사 등도 환자의 혈압과 맥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0여분 가량 방치되어 뇌사에 빠지고 말았다. 만약 후속 조처라도 제대로 이어졌다면 최소한 뇌사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이 병원에서 행해진 모든 것들은 불법 그 자체였다. 대리 수술에 이어 수술 전 환자 동의서를 받지도 않고서 받은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는 대리 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그날 수술방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이번 사건의 공범이었다.


"의사 ㄱ씨는 외래 환자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수술 중간에 나갔다. 영업사원 ㄴ씨는 수술 기기 조작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의사 ㄱ씨한테 영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수술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수술 과정을 설명했다. 의사는 외래 환자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수술 중간에 나갔다고 한다. 실제 외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외래 환자가 있다고 해도 의사가 아닌 자에게 수술을 시키고 현장을 떠나는 순간 그는 의사가 아니었다. 


만약 의사가 현장에 있었다면 수술 후 뇌사에 빠지는 경우는 나오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수술 기기 조작 방법을 잘 안다고 의사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저 기계로 수술을 하면 그만이다. 이제는 의사를 기르는 수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조작법을 익히면 누구라도 의사가 되는 세상인가?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의사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고 환자를 비의료인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다. 의사 자격 자체가 없는 자라는 의미다. 엄청난 돈을 벌기만 하면 의사인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는 자는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 


영업사원으로서는 의사에게 기계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 자기 가족들을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수술을 한 영업사원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의사가 권위를 얻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사는 의사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요하게 봐야 한다.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 만약 수술실 앞 CCTV가 없었다면 의사는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영업사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실에 들어간 모습이 녹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는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은 영구 자격 박탈과 함께 중범죄로 다스려야만 한다. 그래야 대리 수술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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