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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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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직 상실 확정 당연하다

by 조각창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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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무고죄로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논란과 의혹들을 몰고 다니며 국회의원 자격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상하거나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다. 당연한 판결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생각해보면 너무 낮은 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천 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것도 모자라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죄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은 악랄한 범죄다.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

 

1·2심은 이완영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무고죄와 관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런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성주군의원에게 돈을 빌린 행위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의원을 고소하자 맞고소한 행위 역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허위 고소에 대해 죄가 무겁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고죄가 생각보다 낮아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무고죄 자체가 형이 낮은지 모를 정도로 말이다. 

 

재판을 끝까지 가는 것은 억울함을 풀기 위함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철저하게 시간 끌기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혈세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대법까지 끌고 가는 악랄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이원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투표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총선까지 지역구 의원도 없는 곳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 지역은 다시 묻지마 투표를 하지는 않는지 우려가 든다. 묻지마 투표가 결과적으로 폭주하는 국회의원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우린 지독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정치를 바꾸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다. 정치 못하는 의원, 막말을 일삼는 의원, 비리에 얽힌 의원 등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국민들이 선택한다면 국회의원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투표를 하는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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