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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사망에도 전원 무죄 경악스럽다

by 조각창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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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이들이 나와도 의사와 의료진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의료진들의 사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그들을 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과연 그들의 잘못을 제대로 검증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이대목동 신생아실에서 4명의 아이가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에서 무려 4명이나 사망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망자는 있지만 누구도 벌할 수 없다는 기가 찰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이면 병원이 무서워 갈 수나 있을지 걱정이다.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감염 관리 부실 등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무죄라고 했다.


감염 관리의 잘못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자세한 내용들이 등장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판사는 감염 관리를 잘못해 감염 사고가 났지만 영아들의 죽음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 문제가 아니라면 영아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를 밝히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하지만 그저 의료진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저 그곳에 영아를 입원한 잘못으로 사망한 아이들과 부모들만 불쌍할 뿐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누구에게 분노해야 한다는 말인가?


사건은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주사제를 나눠 쓰면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없이 몇 번에 걸쳐 쓴 혐의는 인정된다고 했다.


"의료 사고 형사 사건에서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 2017년 12월 15일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제가 오염됐고, 그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의 이 판결은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의료사고에서 의료진들에게 프리 패스를 발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 사고가 나도 증명하기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 판결은 의료 사고 피해자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영아가 4명이나 사망했지만 그 책임을 지는 자가 하나도 없다. 최소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도 없다. 무죄 선고 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영아들의 죽음에 대한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담당자들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무죄가 내려졌다고 해도 다른 곳도 아닌 법정에서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영아들의 사망한 상태에서 현장에 있던 자들의 태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인을 해도 의사 면허증은 다시 발급되는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의료진들에 대한 또 다른 방패 하나가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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