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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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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VJ 흉기 대응 피해자도 체포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by 조각창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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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도 체포되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성감수성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피해 여성이 뒤늦게 깨어 흉기를 휘둘렀으니 상해죄가 된다는 식의 그런 법 집행이 과연 정상인가?


어느 나라가 피해자를 체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저항하며 생긴 행위를 범죄로 보게 된다면 우리 나라 모든 여성들은 어떻게 저항을 하라는 말인가? 잘못을 저지른 자를 비호하고 피해를 입은 이를 가해자와 동등하게 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원룸에서 벌어졌다. 인터넷 방송을 하던 36세 A씨는 자신의 방송 시청자인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다.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취해서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한 것은 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잠이 깬 후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에 격분한 B씨는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휘둘러 작은 상처가 났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느냐는 것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상황에 대해 피해자인 B씨를 가해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씨가 성폭행하는 과정을 방송에 내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만약 그 상황들이 전부 방송이 되었다면 더 큰 범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범죄가 사라질 수는 없다.


A씨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조사를 통해 드러날 내용이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 일상이 되며 자주 벌어지는 범죄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성폭행을 당한 후 분노해 따지는 상황에서 남자에 맞서기 위해 흉기를 들었던 피해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것이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성폭행했다. 그 사실을 잠이 깬 후 알게 되어 따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몸싸움 과정에서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남성을 당해내기는 어렵다. 분노한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흉기를 찾고 대항한 것은 당연한 행위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런 행위를 범죄라고 봤다. 피해자의 행위가 방어 목적이 아닌 다툼 과정에서 격분해 한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대항하는 것은 정상 참작이 되지만 뒤늦게 알게 되어 따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폭력은 범죄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런 식이라면 술을 먹이거나 약물로 정신을 잃은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피해자가 흉기를 든 것은 당연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깨어나 눈앞에 가해자가 있는데 두렵지 않은 이가 누가 있을까?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저지른 범죄라고 보는 경찰이 문제다.


캄보디아 출신 아내의 동생을 1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남성에게 지난 1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저항' 여부를 들어 내린 판사의 판결이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두려움이라는 잠재적 상황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죽을 정도로 저항하지 않으면 조카를 성폭행한 삼촌도 무죄를 받는 사회라면 이건 동물의 왕국이나 다름 없다. 정말 분노해야 할 일들은 이런 사건들이다. 여전히 성감수성이 떨어진 자들이 사법부에 남아 있어 생기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막는 것이 어쩌면 재발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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