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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적발 속출 한심하다

by 조각창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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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그렇게 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귀한 생명까지 빼앗는 살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자들은 변하지 않는다. 강력하게 더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언론을 통해 이야기가 되어도 그 자들은 왜 음주운전을 끊지 못하는 것일까? 병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완전히 끊을 동안 정신병원에 가둬버려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는 자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제2의 윤창호법'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 강력하게 술을 마시는 순간 운전대를 결코 잡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전날 술을 마시고 잠잔 후 아침에 운전하는 것도 단속에 걸린다.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음주 운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자들일 비호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그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살인자 들일뿐이다. 그런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만 한다. 

 

법이 강화되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그것도 불만이다. 최대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 하는 일이니 말이다. 최소 징역 기준을 정하고 최대는 사형으로 맞춰야 한다. 잔인한 살인마에 대해 관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속을 피한 자들까지 생각하면 이 수십 배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음주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 거부는 3건이었다. 

 

한심한 자들이 이렇게나 많다. 아무리 수많은 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하게 죽어가는지 알면서도 스스로 살인마가 되겠다고 거리에 나선 자들이 이렇게나 많다. 그것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이런 자들에게 관용은 필요가 없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자가 경찰에게 따지듯 한 말이 가관이다. 맥주 세 잔 마시고 운전했을 뿐인데 왜 자신이 음주운전이냐고 오히려 반박하고 따진다. 황당하다. 그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된 것이 전부라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끔찍하기만 하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음주운전을 하는 자들은 계속한다. 자신이 죽기 전까지 고치지 못한다. 강력한 법을 시행하는 나라처럼 차를 압류하거나 보다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희생자를 더는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살인마들이 더는 비호받는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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