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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적폐에 대한 분노 불러왔다

by 조각창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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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는 '기각의 아이콘'이다. 모든 구속 영장을 방어하기 위해 마치 특명이라도 받은 듯한 그의 판결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우병우의 첫 번째 구속을 막은 자가 바로 오민석 판사다. 만약 우병우가 다시 오민석을 만났다면(물론 현실적으로 구속과 구속적부심 판결은 다르니)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 졌을 것이다. 


오 판사의 영장 기각 사안들을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진다. 지난 2월 22일 우병우에 대한 첫 번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인물이 바로 오민석 판사다. 현재는 구속되어 있는 우병우가 이보다 빨리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거의 1년 동안 방치된 우병우로 인해 국정 농단 수사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 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국정 농단과 관련한 주요 범죄자들에 대해 모두 구속을 기각한 인물이다.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2월 28일 오전 3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윤선을 구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병우가 구속적부심에 자신이 풀려나야만 하는 이유로 쓴 내용과 동일하다. 이들은 이 문구를 가지고 돌려 쓰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세상 모든 범죄자들은 이런 주장을 한다. 서로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툼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 인멸이 예상되는 범죄자들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주며 이런 이유를 들먹이는 재판부를 이젠 믿을 수 없으니 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 상급 책임자인 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 약 30분 만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구속 불가에 대해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번번이 구속을 막는 판사에 대한 불만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도 의아해 하고 검찰들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구속영장 기각은 황당할 뿐이다.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인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조윤선은 구속시킬 수 없다? 거기에 뇌물수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조윤선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당장 허현준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려나자 부하 역시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것과 같은 이치니 말이다. 


사법 적폐 청산 요구가 쏟아지는 이유는 너무 자명하다. 홍준표 무죄 판결 뒤 나온 결정적 증거를 봐도 사법부가 얼마나 권력에 순응 적인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조윤선은 오민석 판사를 만나며 쾌재를 불렀을 듯하다. 이미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말이다.[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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