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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은폐 BMW 화재 원인 회사 측과 다른 결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절실하다

by 조각창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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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BMW에게 단죄를 내렸다. 물론 이를 단죄라고 표현하기도 한없이 초라하다. 112억의 과징금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오지 않는 금액이니 말이다. 하지만 소유주들이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국내에 집단 소송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개별적으로, 혹은 피해자들이 모여 함께 BMW와 법정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원인이 드러난 만큼 이번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BMW 측은 소모품의 문제로 치부하며 적극적인 보상이나 교체를 외면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선제적 리콜을 하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교체하고 배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한 것과 달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냉정했다. 이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3년 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사기다.


국토부는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BMW 화재사고' 민간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자동차, 법률, 소방, 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가한 조사단을 꾸려 화재 원인을 파악해왔다. 


조사 결과 'EGR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boiling)'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이 EGR의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디젤차 연료인 경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 가스 온도를 낮추는 쿨러의 단순 결함이 아니라 밸브, 쿨러 등으로 구성되는 EGR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일 수 있다는 지적이 중요하다.


그동안 BMW 측은 주행중 화재 원인과 관련해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여서 발생한 화재라고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EGR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부품의 문제로 이야기를 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BMW측이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은폐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BMW 자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를 다른 부품의 문제로 돌렸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디젤 사태로 실추된 폭스바겐은 BMW의 화재 사건 은폐까지 드러나며 최악의 자동차 업체로 각인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EGR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면 이는 BMW 본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EGR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 결함으로 몰아간 것도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었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EGR 쿨러에 배기가스가 흘러들면 쿨러 균열이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EGR 설계 자체가 문제였다는 의미다.


BMW는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서 TF를 구성해 EGR 설계 변경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구멍 뚫림 현상이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화재가 나기 전 3년 전부터 GER 시스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해왔다면 이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주행 중 화재가 연이어 났음에도 이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국내법은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잘못을 해도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이들은 비슷한 원인이 발생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것과 확연한 차이는 이런 법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다면 감히 BMW가 한국 고객을 상대로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는 없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팔아도 상관없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국내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절실하다. 


리콜제도 혁신 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과 달리, 국회에서는 재벌들을 향한 제도 개선에는 미흡하기만 하다. 여전히 계류 중인 안건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만 봉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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