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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범인 얼굴 공개 누가 비난할 수 있나?

by 조각창 2018.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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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의 가족인 딸들이 가해자인 아버지의 얼굴을 공개했다.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가족이 범인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상대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모할 수도 있는 문제다.


피의자 딸들은 이전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아버지를 사형에 처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 정도로 딸들은 잔인한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해도 아버지다. 그럼에도 딸들이 감형이 아닌 사형을 시켜 달라고 공개 청원할 정도로 가해자는 인간 이하다.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가족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살인자가 돌아가신 엄마와 다른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다 하더라. 이에 다시 한번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다. 21일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나는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지만 많은 분의 격려가 있었고, 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나의 간절함이 살인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작은 힘을 보태 달라. 이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서지 못하도록,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트려 달라"

20일 '보배드림'에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이 살인자 아빠 신상 공개를 한다며 사진과 함께 심정을 토로했다. 글의 시작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 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잔인한 살인마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다.

피해자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60일이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살인자로 지칭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가족 중 누구를 죽일지 고민까지 했다고 밝혔다. 어머니만이 아니라 세 딸들 중 누군가도 추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가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면 이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그가 언제고 다시 사회로 나오면 복수를 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 달라. 여자로서 삶이 행복하진 않았지만 세 딸의 엄마로서 행복했냐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지만 엄마의 대답을 들을 수 없다. 한없이 불쌍하고 안쓰럽다"

검찰 측 양형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둘째 딸 김모(21) 양은 법정에서 한때는 아버지였던 사람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간이 아닌 자의 아내이고 딸이었다는 이유로 늘상 폭행에 노출되어야 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선택한 삶마저 살인자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런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절실하다. 1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언제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구형은 잘못되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최고라는 점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재판부가 잔인한 폭력에도 관대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감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재판부는 여성의 죽음과 가정 폭력을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 딸들이 공개적으로 한때 아버지라 불렸던 살인마의 신상을 공개하고 다시 한 번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딸들의 두려움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사회에 내보내서는 안 되는 자들은 국가가 격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역할이다. 살아남은 이들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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