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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 흡연단속원 폭행녀, 경악스러운 현실 법은 제대로 작동할까?

by 조각창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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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세상이 복잡해져서 그런지 상식을 벗어난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아버지뻘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서서야 반성하는 그에게 법의 심판은 차가웠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이에게 법은 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사법부를 믿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사건들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 바라게 되죠. 이번 사건의 경우도 아직 폭행한 여성이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공무집행하는 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은 남녀를 떠나 법의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당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치유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이 제대로 작동해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겠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당연하게도 피해자에게 트라우마 치료도 병행해야 하지만, 자비 부담이라면 이를 억지로 참아갈 것을 생각하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원본 영상은 전날 유튜브에 올라온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 퍼지고 있는 영상은 20초 분량의 영상으로 처참함으로 다가옵니다.

 

영상에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이 중년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팔을 잡고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걷어차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성이 다리를 피하자 여성은 무릎으로 엉덩이를 때린 뒤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기까지 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여성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맞기만 하는 중년 남성의 모습은 측은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으로 한다면 중년이라고는 해도 남성이 제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과격한 성격이라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해당 남성의 성격이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알기 때문일 듯합니다.

 

여성의 폭행은 당하는 남성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자 더욱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왼손으로 남성의 가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뒤통수를 여섯 차례 때리는 과정에서 분노가 치밀 정도였습니다. 언뜻 봐도 아버지 뻘인 남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은 바로 철창행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 지가 뭔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하지 말라 말리며, 왜 그러냐고 묻지만 그 여성의 행동은 여전히 황당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며, 참고 가려했는데 분노해서 폭행하는 것이니 정당하다는 식의 논리는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폭행녀가 언급한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폭행녀의 폭행에 손으로 방어하다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트리기도 했던 그 중년 남성은 흡연단속원이었습니다.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이죠.

 

현장을 목격한 이에 따르면, 폭행녀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 중이던 남성에게 적발되었고, 기분이 나빠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흡연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이 담배를 피운다고 그게 잘못이라 지적하는 것도 이상하죠. 남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면 지적할 수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은 시도착오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남녀를 떠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혹은 지키지도 않으며 담배를 피우는 이들을 위해 흡연단속원이 존재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경찰 등이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흡연단속원이 따라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폭행녀 말대로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그렇게 무차별 폭행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더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고, 해당 남성의 직업이 단속을 하는 것이라면, 이를 지적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폭행을 했다면 이는 절도 묵과될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상을 보면 주변에 전화를 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이 출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타인이 시비를 걸었다고 무조건 일방적 폭행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성의 폭행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하철 폭행녀처럼 수유역 흡연단속원 폭행녀 역시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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