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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기숙사 성폭행 미수범 조두순 시절로 돌려 놓은 판사

by 조각창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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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할 일이다. 사법개혁이 빠르게 이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부산지법 판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음주는 심신미약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조두순 사건 이후 일상이 되어왔다. 이 말은 사법부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다.

 

판사들이 비난을 받고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사법거래를 하고 돈과 권력만 가지면 그들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자들을 우린 알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뒤떨어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판결을 일삼아 동종 범죄를 부추기는 이런 판사들 때문이다.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중형에 처해질 강력범에게 1심 판사는 관대하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두순 시대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범행을 뉘우친다는 것 자체도 주관적 판사의 판단일 뿐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니 감형을 하겠다는 기계적인 판단이 부런 참사이기도 하다. 사회유대 관계가 분명하다는 이유 역시 황당할 뿐이다. 말 그대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총동원한 느낌이다. 

 

절정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것이다. 조두순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후 검사와 판사가 결정한 것은 음주 심신 미약이었다. 그렇게 사법부의 황당한 판결로 악마는 내년에는 출소해 다시 누군가를 노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조두순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충격이었다. 부산대에 다니는 26살 남학생이 범인이었다.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저항하자 이 범인은 여학생을 마구 때려 이가 부러지기도 했다.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강력 범죄라는 의미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년을 구형한 사건을 1심 판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음주 심신 미약을 적용했다.

 

판사는 왜 이례적으로 10년 구형을 받은 악랄한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내렸을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10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할 자가 술을 마셨으니 심신미약이라며 풀어줬다. 이 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왜 판사는 음주에 의한 심신 미약까지 끌어 왔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

 

부산에서는 이제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러도 초범에 법정에서 사과하고 술만 마시면 실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선례가 있으면 이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사라져갔지만, 부산지법 판사는 오직 26세 부산 대학생 하나를 살리기 위해 조두순 사건으로 돌려놓았다. 

 

사법 개혁이 강력하게 이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부산지법 판사는 다시 한 번 스스로 증명했다. 능력이 안되면 알아서 그만둬야 한다. 사법부는 가장 중요한 존재다. 사법부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진다.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붕괴를 자초하는 현실에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강력하게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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