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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부인 당당함이 무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by 조각창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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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법리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사건 첫 재판이 시작되었다. 거친 모습으로 자신을 각인시킨 최민수는 이 이미지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게 본모습인지 만들어낸 이미지인지 그건 본인 만이 알 것이다. 하지만 대중들은 최민수를 거칠고 안하무인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는 상대에게 압박으로 다가온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도 최민수라는 인물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주행 중 분명하게 최민수는 앞지르기를 해서 정차를 했다. 이 상황만은 최민수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다. 최 씨 측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도망을 치는 차량을 붙잡은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사고는 작년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최민수가 가해자로 고발을 당한 사건이다. 

 

최 씨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 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최씨는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성 운전자의 차량 앞을 막고 내려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와 최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모욕적 언사와 관련해 최 씨 변호인은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아야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단 둘이 있는데 서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목격자가 존재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최 씨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최민수 차량 동승자는 최 씨의 입장에 설 것이다. 피해자는 당연히 최 씨의 반대 편에 있을 것이다.

 

사고 차량 정비사의 증언은 최민수가 정말 앞차를 추격해서 멈춰 따질 정도의 사고가 있었는지 증명해줄 것이다. 현장 목격자들은 최민수의 행동을 증언해줄 것이다.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수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시시비비는 말 그대로 다음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최민수가 그렇게 당당할 정도인지는 의아하다. 상대 여성 운전자로서는 무척이나 무서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성이라고 해도 최민수가 쫓아와 차에서 내려 욕을 한다면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본인 스스로 사법부가 모두 가려낼 일에 너무 당당한 것도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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