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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법재판소장 기내 성추행 혐의에도 처벌 못한다?

by 조각창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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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해당 국가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국내에서 자주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들 역시 면책특권으로 처벌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다. 독일 한국 대사관으로 나간 한국 외교관이 음주 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적도 있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맺은 이 협약의 핵심은 자국에서 심판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권만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내 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면책특권 논란은 언제나 화두가 되니 말이다.

몽골헌법재판소장

국내에서는 소파 협정으로 인해 스스로 동맹이 아닌 용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군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 미군이 주둔하는 곳은 한국땅이 아니다. 그리고 미군은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황당할 뿐이다.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항공기 안에서 20대 여 승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기내 성추행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장이 범인이다. 충격일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검찰 고위직들이 기괴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다. 

 

사건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뒤다. 항광사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주한몽골대사관은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관에 해당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은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경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포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이 면책되는 외국인은 빈협약이 적용되는 대사관 등 공관 주재 외교관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국가원수급 인물로 제한되는데 일단 한국 정부 당국은 도르지 소장이 빈 협약으로도, 국제관습법상으로도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경찰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미다. 도르지 소장이 빈협약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은 체포를 했어야 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국가원수급 인물인지에 대해 설왕설래 중이다. 몽골 헌법이 몽골 헌법재판소를 정부와 국회, 법원과 함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르지 소장은 국가원수급인 4부 요인으로서 면책대상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1일 "도르지 소장은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니라 빈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가원수급에 적용되는 국제 관습법상의 면책특권도 대통령·행정부 수반·외교부 장관 정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도르지 소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계도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도르지 소장은 면책특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자, 경찰은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 머물고 있는 도르지 소장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참 한심한 사건이 나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면책특권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이는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외교부 역시 반면교사 삼아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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