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과 김기춘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탄압하고 '화이트 리스트'를 이용해 권력 비호에 나섰던 지난 정권에 대한 검찰의 선고는 강력했다. 물론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의 의견은 명확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의 구형 이유다. 헌법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라는 의미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방식으로 헌법을 파괴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중형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 외에도 박준우, 현기환, 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당한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전경련을 협박해 돈을 빼앗아 극우단체들을 돈으로 매수해 자신들에게 이로운 환경을 만들려 했다는 것 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국민들의 분노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들을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69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빼앗아 극우단체에 나눠주며 자신들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는 점에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권력 자체가 부당하다는 확신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현 정부 정책을 위해 좌파 척결과 우파 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관의 독단 행동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파장이 막대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구형 내용을 보자면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국정운영을 해야 할 비서실장으로 좌파 척결과 우파 지원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고령이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엄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당연한 구형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해 놓고 이제 와서 부인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관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은 한심하기만 하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김기춘에게는 너무 낮은 형량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문예기금과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국회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풀려났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윤선 전 장관을 풀어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컸었다.
1심과 달리 지난 1월 2심에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과 다른 판결을 받은 셈이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결국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여전히 반성은 하지 않은 채 남 탓만 하는 이들에게 대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기는 하다.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과 달리 여전히 사법부의 행태는 기괴한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법거래를 해왔던 당사자와 도왔던 판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권력자들을 향한 그들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분노만 유발하게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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