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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대단한 사법부 개혁은 아직도 멀었다

by 조각창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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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석방되었다. 법꾸라지라 불리던 김기춘은 법정에서 온갖 말들로 구걸을 하더니 석방되던 날 몰려든 분노한 시민들 앞에서는 뻣뻣하기만 했다. 최소한 사죄라도 해야 할 자에게 그런 모습은 찾아보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그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구속 연장을 요구한 특검과 달리 재판부는 김기춘을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모여서 합의를 이끄는 행태다. 최근 대법관 3명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양승태 사단의 대법원에서 김기춘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은 추측 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관된 혐의로 항소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기춘은 1, 3, 5월 세 차례에 걸쳐 구속 연장이 진행되기도 했다. 1년 6개월의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526일 만에 구치소로 나온 김기춘. 하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았고, 그저 구속 기간만 만료되어 석방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 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박영수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을 신속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횟수로 3년 차가 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건을 기소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재판이 장기화되며 주요 구속 피고인들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국정농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늘여왔던 행태를 생각해보면 이해도 된다. 


박근혜의 뇌물 사건마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들이 나오며 기이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법 농단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 여전히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지도 모를 일이다.


중요 범죄자를 구속적부심을 요구해 풀어주는 행태도 벌어진 것이 바로 사법부다. 박영수 특검은 장기화 되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입장문까지 발표해 빠르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여유만 부리는 모습이다.


사법 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를 위해 사법 거래를 해온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핵심인 이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 의해 판이 짜인 재판부를 어느 선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의아하기만 하다.


김기춘이 풀려나던 날 현장에 나온 성난 시민들에 의해 그가 타고 가던 차량의 앞 유리가 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어떤 폭력적 행위도 옹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국 현대사의 악당임을 자임하고 실제 악마와 같았던 김기춘이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모습은 말이 안 되니 말이다. 


개혁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개혁을 막아 서고 있는 악랄한 정치 집단. 그리고 수구 언론들이 나서 흔들기에만 급급한 상황에서 정상화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하니 말이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멈추거나 방향을 바꿔서도 안 된다. 개혁은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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