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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 사고 인재가 만든 참사 행정이 만든 범죄다

by 조각창 2019.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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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복층이 무너지며 사상 사고가 벌어졌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는 인재였다. 광주시의원들이 조례를 바꾸면서 불법 영업이 가능해졌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이 만든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고로 인해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수영선수권대회 참가한 수구 선수들도 부상을 당했다.

 

잘못된 행정만 불법이 만든 합작품으로 무려 두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들은 모두 복층이 무너지며 아래 있던 이들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말았다. 2명 사망에 16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과 법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문제의 클럽은 복층 구조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광주시가 조례를 바꿔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한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이 곳에서 춤을 출 수도 없었고, 그랬다면 사망 사고도 벌어질 수는 없었다.

 

문제의 클럽은 2015년 7월 18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일반음식점은 주류와 음식의 판매만 허용되고 사업자 내에서 춤을 출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개업 당시부터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왔다.

 

처음부터 불법으로 운영을 해왔던 업소라는 의미다. 춤을 출 수 있는 위락시설은 유흥주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연히 신고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불법을 저질렀을까? 세금과 규제 때문이다. 큰 차이가 나는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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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는 2016년 3월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클럽은 같은 해 6월에도 변칙 영업 행태가 적발돼 과징금 636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클럽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 참 터무니없는 법이다. 

 

정말 제대로 징계를 하려면 적발된 업소의 하루 매출의 수십배를 부과하면 된다. 세무서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면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은 힘들다. 여기에 해당 지역 파출소 등 적발이 가능한 곳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절대 이런 불법이 성행할 수도 없다.

 

문제는 서구에서 지난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이 클럽은 '춤 허용 지정업소' 신청을 해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말 그대로 행정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법이 합법이 되었고, 그렇게 소중한 인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잘못된 조례를 통해 불법을 합법으로 용인해준 광주광역시 서구가 책임이 있다. 불법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의원들과 업자들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이유다.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에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결국 예고된 사고가 터지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황당하고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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