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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미성년 의붓딸 상습 성폭행 판결이 한심한 이유

by 조각창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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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8년형이 내려졌다. 이를 중형이라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아하다. 미성년자다. 그리고 친딸은 아니지만 가족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다. 한 차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도 이는 심각한 범죄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8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행범인 A 씨는 2015년께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6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3년 동안 꾸준하게 성추행과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미성년자인 의붓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재혼 가정에서 의붓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추행을 하고 성폭행하는 하는 상황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폭행을 당한 장소가 가장 안전해야만 하는 집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재혼 가정에서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어디에 말도 하기 어렵다.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건에 맞서지 않으면 은밀하고 악랄하게 범죄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강력하고 악랄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범죄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한 가족의 삶마저 파괴한 범죄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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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하며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이다. 그간의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8년 징역형을 내리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고 하면서 판사가 내린 판결은 의아함으로 다가온다. 징역 8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가 내려졌다.

 

누군가는 중형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판사가 이야기를 했듯, 심각한 후유증이 남고 모성 훼손에 해당하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했다. 영혼이 살해된 피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이 과연 적당한 형량이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의붓아버지인 A 씨는 지난해 7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가서도 호텔 객실 내에서 의붓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가족관계를 파탄 내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어린아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겠는가?

 

8년 후면 이 범죄자는 사회로 나온다. 모범수라면 이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후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누가 알 수 있을까? 만약 성인이 된 피해자를 다시 해꼬지 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영혼을 살해한 자에게 이 정도 형량은 결코 합당한 수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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