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년법 개정 절실5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도 살인죄 적용 너무 당연한 이유 8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중이다. 조금은 기억에서 사라진 듯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이들이 이를 잊고 있지는 않다. 매일 이 생각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잊은 듯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8세 아동을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기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최대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미성년자 기준 자체를 확실하게 줄이던지, 아니면 미성년자 강력범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형을 내려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 실체에 맞게 공범도 엄벌하기 위해 A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 초등생 살인.. 2017. 8. 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