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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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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유전무죄3

여친 폭행 살인범 주취 감형 집행유예 경악할 일이다 여친을 의심해 폭행하다 숨지게 만든 2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악할 일이다. 판사들의 제맘대로 판결이 항상 논란을 빚었지만 이 정도면 갈 데까지 가는 상황이다. 다친 것도 아니고 사망했는데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누가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물건을 훔쳐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징역형을 내리는 판사들이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제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폭행해 숨지게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가? 다른 상황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다. 그런 상황에 집행유예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 2019. 7. 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8년 만에 징역 3년 확정 한심하다 법치국가에서 얼마나 엉망으로 법이 집행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사례일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켰던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도 반복해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 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이롭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되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 2019. 6. 2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 판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최종 판결이 결정났다. 가해자들에게는 행복한 판결이겠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현행법상 소년법 적용을 받는 살인마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해도 살해 교사한 자에게 말도 안 되는 감형을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살인마들의 집안이 좋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알 것이다. 직접 살인을 한 김 양은 의사가 아버지다. 살인을 지시한 박 양은 교주라는 말과 증권사 임원이라는 말 등이 나돌고 있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사건 직후 로펌 변호사 10여 명이 박 양 변호에 나설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초등생을 직접 살인한 김 양에게 징역 20년..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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