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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여친 폭행 살인범 주취 감형 집행유예 경악할 일이다

by 조각창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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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을 의심해 폭행하다 숨지게 만든 2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악할 일이다. 판사들의 제맘대로 판결이 항상 논란을 빚었지만 이 정도면 갈 데까지 가는 상황이다. 다친 것도 아니고 사망했는데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누가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물건을 훔쳐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징역형을 내리는 판사들이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제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폭행해 숨지게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가? 다른 상황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다. 그런 상황에 집행유예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여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사는 과연 무슨 생각일까? 그는 항상 모든 사건에 이런 식으로 범죄자에게 관대했을까? 담당 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해 모든 사건들에 동일한 조건을 들어 관대한 선고를 했다면 살인범은 천사를 만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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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그게 아니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주취 감형이 다시 나왔다. 술 마시고 했으니 실수라고 판사는 봤다는 것이다.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폭행해 재수 없이 상대가 사망했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다. 문자메시지를 보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다는 말도 더했다.

 

진심으로 사랑했으니 의심하고 폭행한 남자의 행위 역시 사랑이라는 논리인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도망가지 않고 인공호흡을 했으니 감형이라고 한다. 이제 감형하는 방식도 자세하게 설명해준 셈이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해서 봐준다는 것이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돈을 썼다는 것이다. 돈을 쓰면 감형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반성문과 호소문에 이름만 올리면 살인범도 감형이 된다. 재범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판단 역시 판사의 선택이다. 이를 증명할 길은 누구에게도 없다. 판사 마음이라는 의미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21)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주먹에 맞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돈으로 해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문에 이름을 적게 하면 살인범도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는 마법이 펼쳐졌다. 경악할 일이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공감을 표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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