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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영장 신청 이번에는 구속이 가능할까?

by 조각창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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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모두 수사를 하지 않았던 상습 마약사범 황하나가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다시 황하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말이다.

 

마약 관련 수사만 이번에 세 번째다. 하지만 황하나는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았다. 당연하게 처벌도 없었다. 마약사범이 이렇게 비호를 받는 것은 의외다. 그만큼 '봐주기 수사'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반인이 마약을 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정도 반복적으로 마약 투약을 했다면 이미 구속되어 벌을 받았을 테니 말이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6월과 9월 필로폰을,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오후 10시 4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황씨가 혐의 중 일부를 시인했고 황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주말인 6일 또는 7일에 열릴 전망이다. 이 상황에서 영장전담판사가 다시 반려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하듯 병원에 입원했다. 정신병동을 선택한 것도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자신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빼내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졌다. 검경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동안 범죄자는 그렇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없애기 바빴다는 의미다.

 

병원에서 긴급 체포된 황하나는 소변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소변 검사의 경우 투약한 지 2주가 지나면 검출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모발 검사는 필수적이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한다.

 

국과수 정밀 검사를 하면 1년 이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결과가 3주 정도 후에나 나온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황하나가 일부 마약 투약에 대해 시인을 했다고는 한다. 여기에 경찰은 황하나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사람을 통해 산 뒤 복용한 부분도 추궁했다고 한다.


황하나는 지난 2011년 서울 압구정에서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9월에도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마약 사범이었던 황하나가 4년 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 6월 황하나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연히 검찰에서 황하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하나와 같이 투약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말이다. 더욱 A 씨에 마약을 공급한 자가 바로 황하나라고 하는데 경찰과 검찰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봐주기 수사를 한 자들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과연 이번에도 황하나는 검경의 비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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