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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황병헌 판사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적폐들은 도처에 존재한다

by 조각창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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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은 여유롭게 자유의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재판을 맡은 황병헌 판사는 조윤선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김기춘과 다른 이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문체부장관이었던 조윤선만은 석방이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박근혜가 지시하고 김기춘이 총괄을 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조윤선이 현장 지위를 하고 직원들이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


"블랙리스트를 방침에 따라서 돈을 더 주고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중단 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다"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다 했다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김기춘과 공범 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판결의 가장 큰 문제다"


조윤선의 무죄 판결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분노했다.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황병헌 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조윤선이 무죄를 받을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여자로 호위호식을 하며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조윤선이 과연 블랙리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까? 그렇다면 노 의원의 주장처럼 조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다.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분의 판단이니 말이다. 


실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실행되고 있었음을 조윤선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위증죄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장관 임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과연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블랙리스트 작업을 한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조윤선이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에게는 있었다. 말 그대로 조윤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 실행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말이다. 


정무수석이 있던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문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이는 명확하게 이유가 있다. 문체부장관으로 가서 블랙리스트를 제대로 적용하라는 박근혜의 의중이 가득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윤선이 문체부장관이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런 명백한 관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황병헌 부장판사는 왜 유독 조윤선만 사랑한 것일까? 남편이 김앤장 변호사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조윤선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인가?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 보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판결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조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라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김기춘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그는 이미 지는 해라는 점과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


"황병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과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황병헌 부장판사의 황당한 선고에 대해 언급했다.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도둑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황 판사가 나라를 뒤흔든 도둑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상적일까? 가난한 자의 범죄는 중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무죄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여전하다. 


황병헌 부장판사가 조윤선과 같은 서울대 출신이다. 같은 법률가 출신이자 동문이 이들의 관계는 그저 그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조윤선의 남편인 김앤장 변호사 역시 서울대 출신이다. 이들의 동문 사랑이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선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순실에 격분해 포크레인을 몰고 검찰로 돌진했던 이에게 2년형을 내린 자도 바로 황병헌 부장판사다. 


조윤선 무죄 판결은 다시 한 번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사법부 전체의 적폐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는 이유 역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법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 근간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이번 판결은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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