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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집행유예 김기춘 징역 3년, 블랙리스트 선고에 비난이 쏟아진다

by 조각창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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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과 조윤선은 같은 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선고가 내렸다. 김기춘은 검찰이 7년을 구형했지만 3년 형이 선고 되었다. 조윤선의 경우는 검찰이 6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즉시 석방이 되었다. 국가 전체를 흔든 중범죄자들에게 이런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국가 근간을 뒤흔든 중범죄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런 황당한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다른 자들의 선고 역시 국민들에게 집단 분노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 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 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고직 경험을 한 법조인이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기춘이 비서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독려했다고 했다. 


김기춘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독려까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전면 부인을 하는 김기춘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기춘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같은 범죄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당하게도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박근혜의 충복이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박근혜가 조윤선을 문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김기춘이 작성하고 지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제대로 운영하라는 의미였다. 이를 생각하면 조 전 장관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하고 운영한 핵심 인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헌법과 문화진흥법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장관, 비서관 등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했다.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다. 그리고 헌법과 문화진흥법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조 전 장관은 무죄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김기춘 조윤선과 함께 법정에 섰던 이들의 선고도 함께 내려졌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달 역할만 했던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부 비서관에 대한 선고는 당연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김 문체부 비서관과 같은 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황당하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중추적 역할을 한 이들은 모두 징역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황당하게도 박근혜의 최측근이었고 문체부장관 자리에 있었던 조윤선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남편이 김앤장 변호사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의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다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권력의 중심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던 자들이 이렇게 낮은 선고를 받으며 풀려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선고 역시 터무니없게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말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박근혜와 관련한 범죄 사실 역시 소명되어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1심이기 때문에 검찰은 2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면서도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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