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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 사법농단 수사 속도 내야 다음은 양승태다

by 조각창 201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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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에 새로운 변수가 나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구속 영장이 나온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철저하게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했던 사법부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그동안 사법부는 철저하게 사법농단과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반려해왔다. 수색영장조차 발급하지 않으며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사법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4당이 합의를 한 상황에서 사법부는 임종헌 구속이 기로였다. 


임종헌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반려한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한당만 거부하고 있지만 국민들 역시 동의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현 사법부는 절대 자신들의 힘으로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절망적 분노 때문이었다.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 된 증거 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청구를 위해 검찰이 준비한 내용이 엄청나 '백서'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 그만큼 힘겨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임종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한 패가 되어 사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다. 사법부는 철저하게 농단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막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난해도 오직 자기 사람 감싸기에 급급하던 그들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다.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수사를 허용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윗선의 연결고리라 확신하고 수사를 해왔으니 말이다.  


이번에 구속된 임 전 차장은 '대법관 0순위'로 불리던 인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최측근으로 모든 일에 관여한 존재였다. 사법부 최고 엘리트 코스를 모두 밟았던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원과 '재판거래''법관사찰''공보관실 운영비 유용'등 대부분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임 전 차장이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의 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이 외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6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이 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일탈이나 남용일 뿐이라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자신은 구속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첫 구속 영장 신청자였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때와는 달랐다.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국회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공론화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 재판부 스스로 자신들은 여전히 양승태 전 대법관과 같은 부류라 시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 스스로 자신들이 양 전 대법관과 다른 부류임을 증명하는 것은 구속 영장을 발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없다. 현직 판사들 중 많은 수가 이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구속 영장 기각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었다. 


임종헌 전 차장 구속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철저하게 비호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역시 보다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양 전 대법관 만이 아니라 비리의 핵심 세력들에 대한 수사 역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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