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욱일기 금지법이 발의 되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욱일기를 노골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통과는 당연해 보인다. 무기명 투표로 한다면 많은 친일파들은 욱일기 금지법을 거부할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명 투표로 누가 욱일기 금지법을 반대했는지 기록해야만 할 것이다.
나치 전범기를 단 독일 해군이 유럽을 누비고 다닌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당장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나치 전범기는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독일 당국이 전범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나치 깃발을 공개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아베 정권이 들어서며 노골적으로 전쟁하고 싶은 나라로 변모하기에 여념이 없다. 전범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아베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 피가 어디로 가지는 않으니 말이다. 전쟁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밀어 붙이는 아베의 속셈은 차치하고 전범기를 여전히 사용하는 일본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나치 깃발이 사라지며 욱일기 역시 사라졌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세계 열강은 일본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폐망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수도 있다. 그깟 일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안일함이 나치 전범기와 욱일기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욱일기를 나치 전범기처럼 사용할 수 없도록 유엔 합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다. 그로 인해 일본은 여전히 욱일기를 달고 다닌다. 더욱 전범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군에 복귀하며 이런 극우 세력들이 전쟁에 안달이 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전범들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군으로 돌아간 자들은 욱일기를 계속 사용했다. 일본기보다 욱일기를 더욱 신성시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이는 과거 군국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전쟁에 미쳐서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수많은 이들을 도륙했던 기억에 빠져 사는 극우 세력들에게 욱일기는 신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일본에서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인체 해부와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많다. 만주에서 마루타 실험을 한 것은 이미 영화로도 나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나치보다 더욱 악랄하게 중국과 한국 등 수많은 이들을 산채로 실험한 극악무도한 일본은 그렇게 의학 등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받아내고 있는 노벨상은 잔인한 마루타를 통해 얻은 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다시 전쟁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베 정권의 야욕은 그가 다시 권력을 가지며 가능해지고 있다.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도 의회를 장악한 그들은 권력이 바뀔 수도 없다. 일본인들은 누가 권력을 잡든 상관도 없다. 그저 누가 되든 권력을 가진 자들에 충성을 다하면 그만인 사무라이 전통이 여전히 남겨져 있으니 말이다.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들어온다.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국제적으로 욱일기가 나치 전범기처럼 취급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조처를 취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욱일기를 두고 일본에서 화를 내는 이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이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 깃발(상징 문양)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반대 여론이 뜨거운 만큼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하는 것처럼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 금지 법 개정이 시급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 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 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항공안전법 개정나에서는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당연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들어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여전히 욱일기와 관련한 국내 법이 제대로 마련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간만에 국회가 혈세 낭비만 하다 제대로 일을 하려는 모양이다. 일 군국주의자들의 만행을 그대로 지켜봐서는 안 된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주적은 다시 일본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독도를 약탈하려 안달이 난 일본은 전쟁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족속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소한 국회에서 욱일기 관련한 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일본의 잔재들이 설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 자위대 기념식을 서울 한복판에서 하고, 그걸 축하한다고 찾아가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이 한심한 현실. 그리고 아베 정권을 배우겠다고 공부까지 한다는 한심한 극우세력들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욱일기 금지법은 간만의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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