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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안태근 법정구속 징역 2년 최소한 정의가 실현되었다

by 조각창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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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고 법정에 선 안태근 전 국장에게 1심에서 2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적 구속이 되었다. 안태근 전 국장이 법정 구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없었다. 그가 저지른 행위가 구속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구속 사유가 충분해도 자기 조직 사람들에게는 중형을 내리지 않는 그들의 행태를 우린 너무 많이 봐왔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이해할 수 없는 형으로 풀려나는 법조인들을 우린 너무 자주 접해왔다. 그런 점에서 안 전 국장 역시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최대 집행유예로 풀어 줄 것으로 봤다. 


"안 전 국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했다. 다시는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국장에게 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과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적용할지 관심이 큰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사의 징역 2년 선고로 안 전 국장은 법정 구속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서 검사를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의혹들은 사실이 되었다. 징역 2년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것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성추행 혐의는 없었다. 고소 당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안 전 국장의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그런 점에서 부당 인사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의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은 반갑다. 이는 곧 고소는 하지 못했지만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도 인정된 셈이니 말이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재판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줬다.(검사들의 거짓 진술과 관련해)이와 관련해 내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다. 수사 기록상 검사들의 진술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 거짓 진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서지현 검사의 변호를 맡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 변호사의 마음은 모두의 마음이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고 했다.


안 전 국장을 옹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검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여전히 한심한 검사들이 조직 내에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 검사가 용기 있는 폭로 후에도 2차 피해를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거짓 증언들에 담겨져 있는 셈이다. 


안태근 전 국장의 실형 선고를 들은 서지헌 검사는 "오늘 선고 결과가 기존의 그리고 앞으로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와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란 입장을 표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용기를 내서 세상에 사건을 공론화 했다.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에 미투 운동을 활성화 시켰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당했지만, 항소를 할 것은 자명하다. 2심에서도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형으로 다시는 안 전 국장 같은 존재가 세상에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 소중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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