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걸 정말 믿을까 싶은 주장을 들어주는 이들이 있다면, 가짜뉴스는 영원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버 중에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들의 심리는 단순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그저 하면 수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이야기로 스타를 비하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게 합니다.
자극과 기괴한 호기심만 가득한 이런 거짓들은 잘 팔리는 돈벌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 중 이런 가짜뉴스만 만들어 파는 자들이 존재하죠. 여전히 거짓을 마치 진실인양 온갖 가식을 다 담아 그럴듯하게 포장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탈덕수용소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유튜버는 이런 자극을 연예인들의 가십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퍼나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이버렉카라는 명칭으로 자극을 앞세워 이슈를 쫓는 것까지는 일반 기자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탈덕수용소는 이런 거짓을 자극적으로 포장해 연예인을 팔아 돈을 벌던 자입니다. 이런 자의 행태를 더는 참지 않은 스타쉽은 적극적으로 이 자를 법정에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뭐 하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으로 아티스트를 능욕하는 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은 1월 17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소송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을 숨긴 채 거짓으로 상대를 괴롭히던 자에 대해 소속사는 집요하게 법적 대응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거짓에 맞선 소속사의 승리였습니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다"
아직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은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의 경우 절차가 오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최근 송치되었다고 하니,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민사소송의 경우는 두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사안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 박지원)은 지난해 12월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탈덕수용소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원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씨는 이자뿐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악랄한 방식으로 돈을 벌던 자에 대해 법이 제대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위해 거짓으로 상대를 위협한 자에게는 돈으로 되갚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죠. 형사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니 이 부분도 충분히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 씨는 앞서 장원영이 걸그룹 멤버와 싸워 고소를 당했다거나 남자 연예인과 치정에 얽혔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유튜브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구이자 이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죠.
하지만 박 씨는 소송 과정에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라든지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연예인은 유명인이자 공인은 아니죠. 그들이 공적을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숨긴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 씨이지만, 스타쉽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신상을 받아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미국 법원까지 찾지 않았다면 이 자는 여전히 거짓으로 선동하고 누군가를 공격해 돈을 벌고 있었을 겁니다.
스타쉽의 이 노력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탈덕수용소 같은 사이버렉카가 활동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법원이 이미 민사소송 한건에 대해 1억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한 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해당 연예인과 스타쉽의 경고에도 거짓을 늘어놓던 자는 고소장을 받자마자 사과문과 함께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한 행동이 모두 거짓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에 숨으면 자신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허위사실과 인격 모독으로 이뤄진 동영상을 제작해 수익 창출을 꾀한 탈덕수용소 박 씨는 이제 민사만이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자신이 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겁니다. 이는 유사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 경고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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