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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청와대 청원 소년법 개정 요구 강력해진다

by 조각창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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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충격적이다. 피투성이가 된 채 사진에 찍힌 한 여중생의 사진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어떻게 14살 소녀들이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지 의아할 정도다. 반나체에 무릎을 꿇은 채 온 몸이 피투성이인 소녀의 사진은 더 이상은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다가온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 쯤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벌어졌다. 부산 모 여중생 3학년 A양 등 2명은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여중생 2학년 B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개한 사람으로부터 A양 등이 가해자임을 확인했다"


"피해 여중생의 관련 진술을 받았고, 가해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양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개한 사람을 통해 A양 등이 가해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폭행을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다른 이에게 보낸 이들의 행적은 그래서 더 끔찍하다. 


스스로도 자신의 범죄 행위가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음을 직감한 이들의 문자들은 경악스러움을 불러왔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소년법으로 묶인 채 중형을 선고 받지 않는단 이유로 강력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폭행을 한 자들은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했다고 한다. 잡히는 대로 잡아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했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의 범죄는 더는 용서 받아서는 안 된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잔인한 폭행에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져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지만 심각한 상처를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몸의 상처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자 학생은 그날의 기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 살아가며 누가 그런 험한 일을 당하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아직 14살 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공장 앞에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이런 잔인한 폭행을 당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는 단순한 상처만이 아니라 그 소녀가 평생 트라우마를 품고 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큰 상처다. 


피해자 학생은 피를 흘리며 걷던 중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인 A양 등 2명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지만 범행 당일 오후 11시 50분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가 자수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셋은 가출하고 어울려 지내다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가출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가출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저 가출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중요한 것은 잔인한 폭력이다. 


수많은 이들은 폭력을 배운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 적용을 받는 아이들의 범죄는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임을 알게 된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아 최고 20년 형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불러온다. 


8살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정도 형 밖에 받지 않는단 사실은 유사 범죄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고 있다. 14살 소녀들이 벌인 이 끔찍한 범죄는 자신들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겠지만 큰 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존재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 되었다. 동의하는 인원이 하루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그렇지만 더는 과거의 소년법으로 잔인한 범죄가 보호 받아서는 안 된다. 보다 철저하게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잔혹한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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