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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김관진 석방 신광렬 판사 구속 11일 만에 석방, 우병우 월드인가?

by 조각창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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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11일 만에 석방되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영장 판사 문제에 이어 이번에도 판사가 구속된 범죄자를 도망갈 이유가 없다며 석방시켰다.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 수 없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관진 석방 논란은 대대적인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풀어주는 일들이 과연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한 것일까?


"피의자의 위법 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 35분께 석방을 결정했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이 확정된 범죄자를 11일 만에 풀어주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영장 판사의 구속이 잘못되었다는 판사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황당하다. 판사들끼리도 같은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신 판사가 주장한 것은 김관진이 잘못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관진이 댓글 부대를 조직하는데 있어 이명박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증거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신 판사 입장에서는 김관진이 무고하다고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니 말이다. 죄를 지지 않았으니 잘못된 사법부에 의해 강제로 갇힌 김관진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나 다를 게 없다. 


방어권은 안에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변호사도 존재한다. 엄청난 돈까지 번 김관진에게 방어권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많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관진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주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기괴할 정도로 우병우와 관련이 된 자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광렬 판사가 우병우의 동향에 대학 동기에 사시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니 분명하다. 물론 같은 동기라도 친분이 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작은 동네에서 서울대와 사시 동문이라면 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신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라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양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 판사들이 우병우에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우병우와 관련만 되면 족집게처럼 골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검찰의 분노가 그대로 전달 될 정도다.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 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 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그대로 전달될 정도다. 댓글 부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모든 이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신 판사의 판결이 얼마나 황당한지 잘 보여준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그 어느 조직보다 강하다. 그런 조직에서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댓글 부대가 운영되었다. 그리고 그 부대를 운영한 실무자들이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 김관진이 죄가 없다는 판사의 발언을 믿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재판부가 웬만해서는 구속 영장 자체를 발부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김관진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만큼 구속 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김관진을 석방 시킨 것은 재판부가 이명박근혜 적폐 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항의로 받아들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적폐는 사법부에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은 우병우가 지배하는 나라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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