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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사망 사건 재판부 제대로 된 판결이 절실하다

by 조각창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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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이 취객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옮기는 와중에 나온 상황이다. 구급차 안에서 폭행을 하던 40 취객은 병원 앞에서 내리자마자 50대 여성 대원 머리를 마구 때렸다고 한다. 


사건은 지난달 2일 오후 1시 2분쯤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의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윤모 씨를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 한복판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윤씨는 정신이 돌아오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자신을 돌보던 구급대원을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구조되어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윤씨는 구급차량에서 내려 또 다시 구급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를 진정시키려던 50대 여성 구급대원의 머리를 주먹 등으로 5~6차례 가격을 했다. 결국 윤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구급대원으로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병원으로 옮긴 것이 전부임에도 폭행을 당했다. 이동하던 15분 동안 폭언을 쏟아내고, 남성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병원 앞에 내리자 여성 구급대원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은 절대 용납 받을 수 없다. 


취객의 황당한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은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리다 뒤늦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돼 결국 숨지고 말았다. 취객의 폭행이 직접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40대 건장한 남자가 무방비 상태의 50대 여성 구조대원의 머리를 심하게 폭행했다면 이는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폭행 당한 지 나흘쯤 지나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한 구토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다. 이는 곧 업무상 심각한 재해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좁은 구급차 안에서 15분 동안 취객의 욕설과 폭행에 그대로 방치된 후 하차 후 머리를 심하게 맞았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수준의 살인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망한 여성 구급대원은 정밀 검진을 받기도 했으나 지난 24일 갑자기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던 중 1일 오전 5시 9분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는 살인이다. 술 취해 폭행하면 그것도 경감이 사유가 되던 시대는 이제는 저물었다. 구급대원을 살해한 취객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저 술에 취했고 때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술이 깨었을 때 자신 앞에 있던 것이 구급대원이어서 때렸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33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폭행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집행유예나 벌금이 전부라는 점에서 이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다.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명 이는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심각한 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재판부에 의해 솜방방이 처벌로 끝나는 상황에서 이런 소방기본법은 무의미하다. 


판사가 취객에게 맞았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안위는 소중하고 소방업무를 하는 현장 공무원들은 폭행 폭언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인식인가? 제발 최소한 소방기본법에 입각해 제대로 처벌만 해도 이런 사건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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