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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강부영 판사 김재철 영장 기각 예고된 참사였다

by 조각창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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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아니 영장 전담 판사 뽑기 운이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이들은 김재철 영장 판사가 강부영 판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힘들다는 평가들을 했었다. 그동안 그가 보인 결과를 보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으니 말이다. 


박근혜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강부영 판사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이를 거부했을 때 따라올 엄청난 후폭풍과 거부할 명분조차 존재하지 않은 박근혜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그 추종자를 구속은 시켜도 우병우와 그 사단은 구속시킬 수 없다는 심지가 굳은 인물이기도 하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강부영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기각 사유를 위와 같이 밝혔다. 황당한 이유가 등장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다고 확언했다. 수사 검사도 아닌 영장 실질 판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한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백번 양보해 도주 우려 역시 시각에 따라 전혀 달라지지만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국정원법 위반을 수사하기 위해 그와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수사해야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그저 국정원 직원이 아니니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과연 법치 주의에 맞는지 의심스럽다. 


김재철 사건에 대해 해당 판사가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사실관계가 모두 수집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병우에게 불리한 정유라와 추명호 전 국정원 과장에게 영장 발부를 기각한 그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명박의 중죄와 연결된 김재철이니 말이다.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국정원법 위반죄는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국정원 직원이 혼자 할 수 없는 혐의를 다투는 거다. 국정원 직원이 MBC 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건 반드시 MBC 내부자와 공모해야 하는 범죄인데 이런 논리로 기각하는 게 말이 되는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걸 판사가 어떻게 아느냐. 수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이 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했다. 김어준의 의문은 대부분 국민들이 느끼는 궁금증이다. 왜? 도대체 왜? 강부영 판사는 이런 선택들을 하느냐는 궁금증은 묘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국정원법을 앞세워 국정원이 저지른 죄를 단죄하지 않겠다는 논리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근혜 시절 언론 장악은 누구나 아는 진실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김재철이 이명박을 따라다니던 존재라는 것도 아는 이들은 다 안다. 


청와대에서 조인트를 맞았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관계 속에서 김재철이 행한 수많은 범죄들을 강부영 판사는 우습게 여기는 듯하다. 언론 장악을 통해 언론 자체가 파괴된 현실 속에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행한 수많은 악행을 강 판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버렸다. 


"구속영장 발부가 되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김 전 사장에 대한)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혐의 소명 부분을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표현이 나온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야기다"


"대부분 수집됐다는 건 다 수집됐다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것 같은가 아닌가를 따져야지, 인멸한 증거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수사하는 검찰도 모른다. 수사를 해봐야 증거가 나오는 것이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역시 강부영 판사의 결정에 한심해 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지적한 부분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내용이다. 대부분는 모두 수집된 것과 다르다. 증거 인멸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데 증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강 판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수사하는 검찰도 증거가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영장 판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하다. 수사를 해봐야 증거가 나오는 것인데, 수사를 방해하고 김재철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일 뿐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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