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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황하나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할까?

by 조각창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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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기만 했던 황하나가 이번에는 구속이 되었다. 두 번의 마약 사범이었지만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황하나가 이번에는 구속되었다. 검경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봐주기 수사'를 해왔는지 이번 구속은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의 분노를 그들 역시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자에게 벌을 주라고 국민들은 요구하지 않는다. 법을 제대로 적용하라는 국민의 분노가 이번에는 돈으로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게 곧 국민들의 힘이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

 

6일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왜 이제야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2011년 처음 대마초로 적발되었을 때 제대로 처벌이 내려졌다면 지금까지 저러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돈 있고 권력을 가진 자를 알면 법에서도 자유로운 세상.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뿌리부터 뿌리 뽑아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법은 많은 배려를 해야 하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제는 과거의 말로 남겨져야만 한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황 씨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검찰의 이런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클 수밖에 없었다.

 

마약 관련해 반복해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추가로 마약 첩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막은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아니었어도 검찰이 마약 사범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무려 두 차례나 막을 수 있었을까? 국민 대다수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한다.

 

황하나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죄로 풀려났다.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는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종로경찰서에서 황하나를 담당한 경찰관은 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년이나 지체된 사건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 자체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이런 수사 결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리다. 이 부분은 철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할 이유다.

 

구속은 되었지만 황하나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돈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이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만 냉철한 법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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