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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잊혀질 권리 앞세워 갑질의 권리만 가진 악마

by 조각창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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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를 앞세운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부하 직원을 상습 폭행했다는 사실이 폭로 되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악랄함에 끝이 없을 정도다.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주범인 양진호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일정 부분은 더 악랄한 느낌까지 들 정도다. 기본적으로 IT업체에 악랄한 악마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송명빈 대표가 개발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는 세계 최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의미다. 그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2015년 출간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무한대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시대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성균관대 겸임교수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생협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선캠프 집단지성센터의 디지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니기도 했다.


말 그대로 오랜 시간 교수라는 직함과 정치인과의 밀접성을 생각해보면 그가 누린 사회적 지위는 상당했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직함 만으로도 상당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존재인 송명빈의 실체가 무엇인지 누구도 몰랐다. 직원이라고 대표 포함 단 세 명뿐이 작은 회사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이라 상상한 이는 없었을 테니 말이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마커그룹 직원 양 모 씨가 상습폭행, 상습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협의로 송 대표를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송명빈 대표만이 아니라 마커그룹 부사장인 최 모씨도 폭행과 협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고소한 양 씨는 2015년부터 올해 초 까지 송 대표에게 둔기로 피멍이 들 때까지 맞는 등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폭행을 하고 폭언을 쏟아낸 상태에서 양 씨는 말 그대로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보였다. 


양 씨가 녹취해 공개한 내용들 중 모두를 경악하게 한 것들은 송 대표가 청부살인으로 너와 네 가족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이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이겠다는 협박에 겁을 먹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런 협박을 한 자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라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자신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너 정도는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협박하는 대목이었다. 자신은 살인을 해도 되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송명빈이라는 자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정신병을 앞세워 법망도 피해갈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으니 말이다.


"양 씨가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다. 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논란의 대상인 송명빈 대표는 양 씨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먼저 맞아 때렸다는 식의 주장도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경악스럽다. 사회적 지위도 없는 직원이 대학 교수에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고 배임과 횡령을 하더니 이제는 영악하게 자신을 공격한다는 주장이 진실일까?


자신이 했던 발언들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정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조작했을 것이라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으로 다가온다. 고소를 한 양 씨는 2016년 8월부터 퇴사 전까지 마커그룹 대표를 맡았다고 한다. 


전문가인 송 씨가 아닌 30대 양 씨가 대표였다는 것은 바지 사장이었다는 의미다. 회사 대표가 송 씨의 차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바지사장으로 앉혀 모든 일들을 하도록 강요하고 폭행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바지사장이었다는 양 씨는 마커그룹이 강원도청과 함께 설립한 디지털 소멸 전문기업인 강원도 법인 주식회사 달의 대표였다. 강원도 법인의 사무실 주소지는 마커그룹과 동일한 마곡으로 알려져 있다. 형식적으로 양 씨가 달의 대표로 있었고, 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송 대표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해 보인다.


회사 자체가 피고소인인 송명빈 대표와 최 부사장, 그리고 고소인인 양 씨까지 3명 밖에 안 되는 회사였다. 이런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송 대표와 최 부사장이 어떤 식으로 양 씨를 폭행을 일상적으로 행사해왔는지 수사를 해야만 하는 상태다. 이런 식의 회사 갑질은 사라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 법이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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