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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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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전 회장2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8년 만에 징역 3년 확정 한심하다 법치국가에서 얼마나 엉망으로 법이 집행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사례일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켰던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도 반복해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 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이롭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되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 2019. 6. 21.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제대로 된 선고가 이번엔 이뤄질까? 황제 보석의 대명사인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되었다. 과연 이번에는 재판부가 제대로 된 선고를 할 수 있을까? 과거처럼 재벌 눈치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황제 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최소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 배임 횡령과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처음 구속 기소됐다. 1, 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며 황제 보석은 시작되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시 한 번 재동을 건 것은 대법원이었..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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