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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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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공범2

이재용 징역 5년 의미, 박근혜 최순실 공모한 뇌물죄 인정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차 선고가 내려졌다. 삼성의 핵심 인물들인 4명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최지성과 장충기는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 징역 4년 형이 내려져 법정 구속을 당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1심 선고가 중요했던 이유는 박근혜 재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특검이 요구한 징역 12년과 비교해보면 5년은 너무 낮다. 무려 7년이나 감형을 해야 할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1심 재판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판결을 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 2017. 8. 25.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 이재명의 즉각적인 탄핵이 답이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공범이라고 발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는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까지 거부하며 버티기에 나선 상황에서 검찰은 초강수를 던졌다. 단 한 번도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적이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설마 자신을 피의자로 명시하겠냐는 자만심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이 모두 박근혜와 공범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신분 변화는 당연하다. 여전히 입을 닫고 있는 최순실에 비해 안종범과 정호성은 상당한 물증이 발견되었다. 안종범의 다이어리와 정호성의 휴대폰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201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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