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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교통사고 음주운전 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한 이유

by 조각창 201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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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대낮에 교통사고가 났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다. 이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세명이 부상을 당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자는 살인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건은 16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60대인 A씨가 몰던 코란도 차량이 횡당보도에 서 있던 60대인 B 씨 등 보행자 4명을 덮치며 벌어졌다. 이 사고로 60대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10대는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그나마 40대와 6살 모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가까운 횡당보도에서 이런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이들은 상상이라도 했을까? 무단횡단을 하다 다친 사고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신호를 지키며 횡단보도에 서 있었던 선량한 시민들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던 그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희생자가 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한 A 씨는 크게 다치진 않았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은 멀쩡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들만 끔찍한 결과를 받아 들게 되는 게 현실이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차가 인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구조물들이 빠져버릴 정도다. 제법 속도를 낸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을 덮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자는 그래서 위험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95%는 도로교통법 제44조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정도 수취면 비틀거리며 걷는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를 추론해 보면 이 60대 살인자는 아침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공개적으로 살인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살인미수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아무리 무고한 이들이 생명을 빼앗겨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법이 개정되어도 피해 갈 구멍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다. 개정법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대낮에 만취해 운전을 하는 자가 다시 사고를 냈다. 이 자의 과거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면 그건 운이 좋게 걸리지 않았을 뿐이다. 이 자가 이미 사망한 이에게 뭐를 해줄 수 있나? 심각한 발목 부상을 입은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살인을 하겠다고 운전대를 잡은 살인범에게 사법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음주운전은 살인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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