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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임은정 검사 검찰의 이중성 비판 지지 쏟아지는 이유

by 조각창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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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가 다시 한번 검찰 조직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임 검사의 주장을 보면 왜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준다. 자신들이 한 범죄는 경미하고, 남이 하면 중대 범죄가 되는 이중 잣대가 경악스럽다. 이런 자들이 검찰로 있으니 억울한 피해자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부산지검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11일 수사하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미안해했다"

 

11일 임 부장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가 분노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검찰 조직은 경징계 처리했다. 아무런 처벌과 징계도 없이 사표 수리를 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분개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4명을 고발한 사건이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다.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 상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렇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

 

검찰은 '황제 검사'를 비호하면서도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수십 명을 동원해 샅샅이 뒤졌다고 밝혔다.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버린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그럼에도 현직 검사가 사문서 위조를 한 사건은 경미하다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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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법이 왜 타인에게는 엄격해야 하는가? 검찰의 검찰권은 행사할 가치가 사라진다. 그런 식의 검찰권이면 누가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의 폭주를 김 부장검사는 국민들이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대학에서 주는 표창장 위조 의혹은 너무 중대한 일이라 특별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이, 검사가 직접 사문서를 위조한 중대한 범죄는 경범죄에 해당하니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게 현재 검찰의 이중성이다. 동일한 조건(표창장 위조는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닌)에서 검찰은 왜 비호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게 곧 검찰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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