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검찰의 관계는 이제 국민들도 알만큼 알고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리고 그런 행태는 결국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분노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7월 '추적 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을 통해 민감한 주제를 다뤘다. 김무성 자한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명박 아들 이시형이 연루된 정황이 있었으나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이 씨 측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취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 법정에 제출해야지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 아닌가. KBS는 국민의 방송인데 재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적 60분'이 '검찰과 권력'편은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 투약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본질은 고위층 자제들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위혹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검찰의 미온적 대응과 권력 남용 혹은 유착으로 의심 가는 부분들을 취재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취재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너무 당연하다.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언론이 침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명박근혜 시절 충분히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이 씨 측의 주장과 상관없이 '추적 60분' 측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따르겠지만, 방송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한다. 법원은 법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추적 60분'은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면 된다. 언론이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추적 60분'을 방송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언론 재갈 물리기나 마찬가지다. 더는 언론을 탄압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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