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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 장기 손상 폭행한 30대 항소심 감형, 법이 범죄를 키운다

by 조각창 2017.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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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벽에 집어 던지고 2살 된 딸을 폭행한 30대 아버지에 대해 항소심 법정은 그에게 감형을 해주었다. 피해 보상을 해주었으니 감형 해줘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경악스럽다.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로 어린 자녀에 대한 폭행을 근절해야 함에도 민심과 역행 하는 판결이 나온 셈이다. 


2살과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들을 폭행하고 집어 던져 장기 손상까지 입히게 한 잔인한 아버지는 더는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잔인한 폭행을 한 자는 더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송금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인한 아버지에 대해 감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법이 오히려 폭력을 조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잔인한 범죄에 고작 600만원을 송금했으니 감형을 해준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돈만 많으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큰 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의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께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두 살 된 딸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쳤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잠을 자던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 간 A씨는 아들이 울자 손바닥으로 뺨과 배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거실벽으로 던져버렸다고 한다. 


이 모든 무자비한 폭력이 아내이자 어머니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이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한 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심한 자가 아닐 수 없다. 


거실 벽에 던진 아들이 바닥에 떨어지자 아들 멱살을 다시 잡아 이번에는 현관 쪽과 안방 침대 쪽으로 집어 던지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이런 잔인한 폭행을 한 대상이 경우 생후 6개월 된 아들이다. 6개월 된 아이는 자그마하다. 그 작은 아이를 거실 벽에 현관에 집어던진 것은 살인 미수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살인 미수를 저지른 자를 감형 해주는 재판부의 판결은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아들에 대한 잔인한 폭행도 모자라 이런 모습을 보고 우는 2살 딸을 발로 차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런 자는 절대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 미수 범죄를 저지른 자가 10개월 형이 내린 것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한 것도 황당하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개월로 감형을 해주었다. 그 이유가 초범에 600만원을 상대에게 보냈다는 이유다. 이게 말이 되는가?


A씨의 잔혹한 폭행에 두 살 배기 딸과 생후 6개월 된 아들은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아이들의 상처도 당혹스럽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아이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상처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아버지에게 잔인한 폭행을 당한 아이들이 평생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법이 범죄를 키운다. 제대로 된 교정 시스템도 없어 범죄자를 더욱 큰 범죄자로 만드는 현실도 문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해주던 것이 재판부였다. 시대에 뒤떨어진 재판부의 이런 판결이 결국 범죄를 더욱 키우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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