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만취한 버스 기사가 추석 연휴 귀성길 운전대를 잡았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면허가 있어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다. 여기에 지난해 2월 면허 정지가 된 자가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무면허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해당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중범죄다. 면허가 정지된 운전기사가 술에 만취해 승객들을 태우고 부산까지 향했다는 경악스럽기만 하다. 그나마 제보로 인해 중간에 붙잡힌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술에 취한 채 귀성객 20여 명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400km 가량 달린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을 한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km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철 고속도로 순찰대는 22일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59세 김 씨를 입건했다. 새벽 시간 음주 질주를 한 버스는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음주 측정 결과 김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4시간 이상을 달린 것을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높은 농도를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차를 운전하는 자가 술에 만취해 자신 만이 아니라 승객 20명의 목숨을 담보 삼아 고속도로를 질주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문제의 만취 기사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면허가 취소된 자가 어떻게 고속버스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가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 처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면허 취소를 당한 후에도 무수히 무면허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김 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가볍게 몇 잔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정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올 정도면 말 그대로 만취 상황까지 마셨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벽에 버스 운전을 앞두고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도 황당하다. 그리고 동료 역시 함께 술을 마셨다면 그 역시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운전대를 잡는 자들이 여전히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마음대로 술 마시고 자기 혼자 어떻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탓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귀성길에 오른 승객들을 태운 자가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면 최소한 20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에서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 최근 들어 음주 범죄에 대해 형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음주 범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황당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긴 고속버스 회사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음주 운전 사과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려한 처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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