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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의 고인이 된 남편을 청부살해범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너무 당연한 결과다. 이런 흉악범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그나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것 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돈을 위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재력가인 재일교포 할아버지의 재산을 부당한 방식으로 갈취하기 위해 친손자인 곽 씨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가 손자인 송선미 남편이 곽 씨에 맞서는 상황이 되었다. 부당하게 재산을 상속받으려던 곽 씨로서는 최악의 상대를 만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 곽 씨는 일본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조 씨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범죄 행위의 패륜적 성격, 잔혹성 등을 봤을 때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할 뿐 사죄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곽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논지였다. 누가 봐도 이 패륜 범죄에 대해 이 정도 선고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로 말이다.
이 사건은 곽 씨가 현재 복역 중인 조 씨에게 송씨 남편인 고 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곽 씨는 조 씨에게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런 제안을 받은 조 씨는 고 씨에게 중요한 자료를 건네겠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대낮에 서초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는데 자신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 이런 상황을 이용한 조 씨는 미리 준비한 칼로 고 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후에도 도망도 치지 않고 그대로 잡혔다. 살인이 목적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 씨는 이 범죄로 지난달 16일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잔인한 살인을 한 것에 비해 22년은 너무 짧다. 50대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는 조 씨에게 이 징역형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조 씨 역시 곽 씨처럼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 말이다.
곽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법무사 김 씨와 공모했다.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3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곽 씨 아버지는 징역 3년, 법무사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역시 과연 이 형량이 합당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 온 송선미는 재판부가 양형의견 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남편이 살해될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누구라도 황당할 수밖에 없는 참혹함이 아닐 수 없다.
범죄 당시 언론에서는 송선민의 남편 고 씨 역시 돈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었다. 하지만 고 씨는 단순히 부당한 방식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강탈하려는 곽 씨의 만행을 막기 위해 대리를 했을 뿐이라고 한다. 고인을 폄하하는 듯한 기사까지 나왔으니 송선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을까? 1심 선고에서 송선미가 눈물을 보인 것은 그래서 더욱 안쓰럽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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