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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 스패너 학대사건 재수사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by 조각창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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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어린 아이를 멍키 스패너로 학대한 사건이 2년이 지나 재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섯 살 아이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로 조여 학대한 이 사건은 2년 전 논란이 크게 일었었다. 하지만 학대를 한 해당 교사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아이가 교사에게 심각한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내린 검찰의 판단이 황당하기만 하다. 분명한 것은 2년과 달리,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민감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떼를 쓰고 '선생님 화 안 났지'라는 말을 혼자서 수십 번 반복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을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분노는 섬뜩하게 다가온다. 다섯 살 아이가 악의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미워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가 가던 유치원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곳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이들끼리 문제가 있어 가기 싫을 수도 있다.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을 거부하는 일의 대부분은 교사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경우다. 지금까지 드러난 경우들이 그랬고, 그렇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결코 없었다.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


문제의 유치원 교사는 학부모들의 주장과 달리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그저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 접촉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의 주장을 보면 세상에 그 보다 대단한 교사가 없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한 것일 뿐이니 말이다. 그저 아이들이 교사가 잘못을 지적하는 고함 하나로 공포에 떨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일까? 아무리 그래도 없는 사실을 지어낼 수는 없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시켰을 이유도 없다. 문제의 유치원 교사와 개인적인 악연도 없는데 굳이 그런 일을 꾸밀 이유도 없으니 말이다. 


사건이 일어난 2016년 9월초,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 재수사를 요구한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 들여졌다. 


무혐의를 내린 검찰은 당시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다섯 살 어린 아이다. 그 아이가 얼마나 일관되게 고통을 증언해야 이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할 정도다. 


재수사 지시가 내려지기는 했지만 혐의를 제대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아동들의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진단서, 고소장, 기타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재수사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무혐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무혐의로 볼 수밖에 없다면 굳이 서울고법에서 재수사를 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번 수사가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해진다. 아동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도 제대로 수사해 가해 교사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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