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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출국금지 사실상 수사개시 이번에는 처벌 가능할까?

by 조각창 201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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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해외로 나가려다 저지 당했다. 자신은 도피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검찰 과거사위 조사도 외면하고 도피하고 있다 새벽에 태국으로 나가려던 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니 말이다. 편도가 아닌 왕복 티켓을 끊었으니 도피가 아니라는 말은 장난에 가깝다.


당당하다면 과거사위의 요구에 응하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자택도 아닌 어딘지 알려지지 않은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김학의는 스스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더욱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뒤 나온 해외 도피 의혹이라는 점에서 더 비난을 받는 이유다.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긴박하게 상황은 이어졌다. 늦은 시간 태국으로 나가려던 김학의를 잡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비행기를 막 타려는 순간 발부되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김학의는 그동안 강원도 한 사찰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학의 사건은 끔찍한 범죄지만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가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그를 비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건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영상을 보는 순간 김학의라 확신할 정도로 뚜렷한 영상이었다고 밝혔다. 별장 성접대 아니, 성폭행 사건에 등장하던 인물이 김학의라는 점을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직접 밝혔다. 이 모든 자료들을 검찰에 보냈지만 결국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학의를 비호하고 옹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왜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까? 검찰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다.


자신들의 범죄에는 눈감으며 다른 사건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사법 개혁은 그렇게 내부의 잘못을 스스로 도려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하지 못하면 결국 외부에서 강력한 방법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제 그들은 실험대 위에 섰다.


수사가 임박한 자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피의자로 긴급하게 전환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하거나, 별도의 피의자 전환 없이 법무부장관이 수사의 필요성에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어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앞으로 한 달 동안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의미다. 이는 한 달 안에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 수사가 두 달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과거사위는 제대로 수사를 하기 어렵다.


조사를 위해 불러도 오지 않아도 강제할 수가 없다.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사법당국은 수사를 빠르게 개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학의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를 통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죄명으로 김학의를 처벌할 수는 없다. 경찰은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고 검찰에 올린 사건이 두 번이나 무죄가 되었다. 당시 검찰들은 무슨 이유로 무죄를 내렸는지 그건 과거사위가 밝혀야 할 핵심적 사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검찰들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는 신속하게 수사권고를 할 수도 있다. 조사 내용 중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을 별도로 분류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가 해외로 도피하려다 출국금지가 되면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김학의 측에서는 수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검찰에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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