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자한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과 관련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으로 딸을 채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한심할 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익을 취한 자에게 이 정도 처벌밖에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법이다.
최악의 존재감을 보인 그가 집행유예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법이 참 우습게 다가온다. 그만큼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만약 일반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정도에서 끝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일반인들은 이런 청탁 자체도 할 수는 없다. 청탁이란 어느정도 힘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우리 법은 오직 가진 자를 보호하는 법일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나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징역에 준하는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행이기는 하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를 선고받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그들의 범죄가 실제 존재했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오기는 한다. 물론, 여전히 이 정도 선고라는 사실이 한심하기만 하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부정 채용이 만연해 있었다는 의미인가?
국회 환노위 간사로 있으며 이를 악용해 자신의 딸을 부정하게 채용하게 만든 김 전 의원의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더욱 KT 자회사 노조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선고는 여전히 한심하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고가 최선이라는 사실이 한심하다. 조 전 장관 부인 재판에서 수없이 남발되었다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7년을 구형한 검찰의 행태를 보면 더욱 한심함으로 다가온다.
결과적으로 뇌물과 청탁 범죄에도 집행유예가 내려지는데 명확한 증거도 밝혀내지 못한 표창장 조작 의혹 강요 사건은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궁금해진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들이 자주 등장하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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