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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여고생 성관계 기간제 교사 감형 AI판사가 답인가?

by 조각창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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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노골적으로 공공의 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 이 정도면 성범죄는 최대한 감형을 하는 것이 재판부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교사라는 위치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성적을 조작하고 성관계를 한 자에게 감형을 했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성간계의 대가로 보이는 성적 조작까지 교사로서 할 수 없는 모든 짓들을 다 한 자에게 사법부는 감형을 했다. 1심의 징역형을 2심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악할 노릇이다.

"B씨의 범행 내용을 보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적으로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A고교 전 기간제 교사 B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의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그럼에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감형한다고 했다. 재판부 앞에서 반성하지 않는 자가 몇이나 되나? 악어의 눈물을 흘려도 무조건 감형의 이유가 된다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럴 거면 AI 판사 제도가 시급해질 뿐이다. 존재 의미를 점점 찾기 어려워지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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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부족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징역형이었다. 하지만 2심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경악할 일이다.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으니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인가?

 

동영상 유출만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경악할 일이다. 이런 식이니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사법 개혁을 요구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홀로 대단한 사법부의 행태는 점점 황당함으로 다가올 뿐이다. 

 

기간제 교사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광주의 숙박업소 등에서 A고교 1학년 여학생 C양(16)과 성관계를 갖는 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진행된 기말고사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을 수정하는 등 C양의 성적을 고쳐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다. 그리고 동영상까지 찍었고, 성적 조작까지 한 이들에게 제대로 처벌도 하지 못하는 재판부라면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 법감정과는 별개인 그들의 나 홀로 재판은 이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AI 재판을 왜 국민들이 요구하는지 재판부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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