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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20대 집행유예 선고 제2의 김본좌 사법부 처벌 의지가 없다

by 조각창 201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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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음란물을 책임졌다는 우스갯소리가 날 정도로 논란을 빚었던 김본좌라는 음란물 업로더가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음란물 유통과 관련한 많은 담론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헤비업로더들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은 자들도 있으니 말이다.

 

양진호라는 괴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음란물이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타인의 고통을 돈으로 삼은 이들의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정식으로 만들어진 성인물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53만 7천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모(2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37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판시 내용은 당혹스럽게 다가온다.

 

고모 씨는 인터넷을 통해 5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무리 음란물을 유통해도 실형에 처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워준 것이다. 이제 음란물을 유통해도 잘해야 집행유예를 받는 기준이 세워진 것은 무슨 의미일까?

 

동종 범죄를 저질러도 50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통해도 집행유예가 최고라는 기준은 수많은 이들이 집행유예를 감수하고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의미다.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점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본좌'의 1만 4천여 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김본좌는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보다 훨씬 많은 양을 유통했음에도 형량은 더 낮아진 것이다. 

 

50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통해왔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판사는 370만원의 추징 명령만 했다. 참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 확인은 했을까?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억대 수익을 얻는 헤비 업로더와 다를 바 없는 자에게 겨우 350여 만원의 추징금 명령이라니 당혹스럽다.

 

불법 음란물 유통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성범죄와 몰카 유통이 잠시 숨을 죽인 채 눈치를 보고 있지만 사법부의 이런 안일한 판결들이 쌓이면 그들은 다시 세상에 등장할 것이다. 불법 유통을 방조하고 권장하는 듯한 현 사법부의 판단은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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